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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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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수탁사업 업무절차

민간수탁사업 업무절차 - 연번, 절차, 세부내용 정보제공
연번 절차 세부내용
Step.01 신규사업 안내
  • 연구책임자 : 기업 공고 또는 기업과 협의를 통해 신규사업 추진
Step.02 과제 신청 및 협약체결 보고
  • 연구책임자 : 연구계약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수행부서 과제담당자 : 연구계약서,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
  • 연구지원팀 : 연구계약서, 간접비 및 PBS인건비(수탁연구조사비 등) 검토
  • 민간수탁(산업체 등) 과제는 과제 신청과 협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 포털메뉴 : 연구>연구과제관리>연구과제관리>연구과제신청>수탁사업신규>과제신청 기본정보 등록>전자결재 연동
  • 전자결재 제목: 기업명 민간수탁과제 신청 및 협약 체결 보고(연구책임자명, 과제명(1~2단어)~)
  • 결재선 : 기안자(기안)–연구책임자(검토)–연구지원팀(부서순차협조)-학과장/연구부장(전결)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1억 이상일 경우 감사기안으로 작성

    서식 : 전자결재>전체서식>일반/감사기안

Step.03 과제 등록
  • 연구관리시스템(포털시스템)에 과제 등록
    과제 기본정보 입력, 연구비 편성, 참여연구원 등록, 사업계좌 연결 등
Step.04 연구비 청구/수령
  • 연구지원팀 : 지원기관에 전자세금계산서 및 연구개발비 청구 및 수령
Step.05 연구 수행
(연구비 집행)
  • 연구개발계획서에 의한 연구수행
  • 지원기관 및 DGIST 연구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한 연구개발비 집행
Step.06 협약 변경
(변경 사업에 한함)
  • 지원기관, DGIST 연구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한 연구개발계획 변경
  • 포털메뉴 : 연구>연구과제관리>연구과제변경관리>과제정보변경신청>신규>전자결재
  • 결재선 : 기안자(기안)- 연구책임자(전결) / 협조문 발송(수신:연구지원팀)
Step.07 연구비 정산
  •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 연구개발과제 종료처리 및 정산 실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자체 회계감사 수행
  • 일부 민간수탁과제(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등)는 지원기관 정산 실시
  • 정산이 없는 민간수탁과제 종료 후 개인연구지원비 편성 요청(연구지원팀으로 협조문 송부)
  • 포털메뉴 : (정산보고) 연구>연구수행>정산보고관리>정산보고신청
        (정산반납) 연구>연구수행>정산보고관리>정산반납신청
  • 정산보고 결재선 : 기안자(기안)-연구지원팀(부서순차협조)-일상감사-연구책임자(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