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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연구관리 연구관리

수탁연구사업 간접비 및 PBS인건비

목적

기관 운영에 필요한 간접비 및 PBS인건비를 원활히 확보하고자 수탁연구사업의 간접비와 PBS인건비의 의무 계상 비율을 정함

PBS 적용기관의 특징
  • DGIST는 정부로부터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PBS(Project Based System) 적용 기관으로, 수탁과제 수행을 통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확보
  • 따라서, 일반 대학과 달리 PBS기관 소속 연구자의 수탁과제 인건비는 현금(지급)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간접비와 함께 PBS 인건비를 기관에서 흡수하여 관리하는 것임

주요내용 및 검증매뉴얼 붙임

간접비 계상 기준

  • 가. 간접비는 총연구비의 20.28%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간접비는 연구실안전관리비와 기관 공통 비용으로 구분하여 편성함
      간접비 계상 기준 – 구분, 간접비(A), 연구지원비(연구실안전관리비(B), 기관 공통 비용(C)) 정보 제공
      구분 간접비(A) 연구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B) 기관 공통 비용(C)
      비율 직접비의 25.45%
      (총 연구비의 20.28%)
      인건비 총액(미지급, 현물, 학생 인건비 포함)의 1% 이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A-B
    • 단,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이 있는 수탁과제의 경우, 기관 공통 비용(총연구비의 2.25%) 및 연구실안전관리비(인건비 총액의 1%)를 반드시 계상하되, 간접비 미충족분은 PBS 인건비로 추가 계상하여야 함
  • 나. 사업 공고문·규정에서 간접비 비율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계상 가능한 최대의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시작 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포함함

PBS인건비 계상 기준

  • 가. PBS인건비는 총연구비의 8.62% 이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련비목) 연구개발계획서 : 내부인건비(지급) / 연구시스템 : 내부인건비(흡수)

  • 나. 협약서 상 당해연도 연구비가 5천만원 이하인 소액과제의 경우, PBS인건비는 총연구비의 6.62%를 적용함(기본원칙 대비 2%p 경감)
  • 다. 연구비가 35억원/연을 초과하는 초대형과제의 경우, PBS인건비는 연구비 35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함
    • 계산식 : PBS인건비 = (35억원×8.62%) + (35억원 초과 연구비×8.62%×40%)
  • 라. 아래 수탁과제의 경우 PBS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연구개발인력 양성, 연구개발인프라 조성 등이 주목적인 수탁과제
    • 연구팀이 비전임 교원·계약직 연구원·학생으로만 구성된 수탁과제
    • 사업 공고문·규정에 따라 인건비 계상 및 흡수가 제한된 수탁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탁과제 중 수탁연구조사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