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운영에 필요한 간접비 및 PBS인건비를 원활히 확보하고자 수탁연구사업의 간접비와 PBS인건비의 의무 계상 비율을 정함
구분 | 간접비(A) | 연구지원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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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비(B) | 기관 공통 비용(C) | ||
비율 | 직접비의 25.45% (총 연구비의 20.28%) |
인건비 총액(미지급, 현물, 학생 인건비 포함)의 1% 이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A-B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시작 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포함함
(관련비목) 연구개발계획서 : 내부인건비(지급) / 연구시스템 : 내부인건비(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