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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Information

가족돌봄휴직

근거

직원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10호, 동조 제70조 제6호

대상

전 직원

내용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휴직 사용 가능 (단,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연 90일 한도(1회 30일 이상이 되도록 분할 사용 가능)
신청방법(절차)

증빙서류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1. 01
    포털
  2. 02
    정보광장
  3. 03
    각종신청
  4. 04
    인사
  5. 05
    휴가신청
  6. 06
    휴직신청구분에서 ‘가족돌봄휴직’ 선택
문의사항

인재경영팀 최정원(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