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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Information

자녀돌봄휴가(유급)

근거

취업규칙 제19조의3(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제2항

대상

자녀를 가진 직원

내용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 부여(유급)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1호에 따른 초등기관의 재량휴업으로 육아가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절차)

증빙서류 : 자녀돌봄휴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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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4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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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신청
  6. 06
    휴가구분에서 ‘자녀돌봄휴가’ 선택
문의사항

인재경영팀 최정원(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