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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Information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근거

취업규칙 제17조(경조휴가) 제1호 마목

대상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또는 출산 예정)한 직원

내용

최대 10일 경조사휴가 부여(유급)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활용(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신청방법(절차)

증빙서류 : 배우자의 출산 사실(출산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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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경영팀 최정원(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