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ving for the DGIST Development
취업규칙 제17조(경조휴가) 제1호 마목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또는 출산 예정)한 직원
최대 10일 경조사휴가 부여(유급)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활용(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증빙서류 : 배우자의 출산 사실(출산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택1
인재경영팀 최정원(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