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대상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은 재학생 입영신청서의 취소 및 입영 희망시기 변경신청서 제출을 제한. 단, 입영일 60일 이전에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취소한 사람은 제한 없음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수술경력자 및 1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비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도 인정. 예비역, 의무 복무를 마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은 일반진단서도 가능하며 법정전염병질환자는 보건소 진단서도 가능
단,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
현역병 입영통지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기일 전일까지 제출
입영5일 전일까지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연기사유 | 연기기간 | 구비서 | 처리기관 |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90일의 한도내에서 연기 | 병사용 진단서 | 지방 병무청 |
가족의 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할 때 |
|
지방행정관서장의 사실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가족이 위독한 경우 일반 진단서도 가능) | 지방행정관서의 장 |
천재지변, 기타 재난 | 60일의 한도내에서 연기 | 행정관서장의 사실 확인서 | |
행방불명 |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 해소시까지 연기하되 예규 의거 처리 |
|
|
군지원 | 합격자 발표시까지 일단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연기(1회에 한함) | 수험표 또는 현역병 선발통지서 사본(지원서를 접수한 지방청이 다른 경우) | 지방 병무청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대기 | 국외이주의 경우에는 1년의 한도 내에서 연기하고,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월의 범위 내 다시 연기 | 국외여행허가서 사본(국외여행 허가청이 다른경우) | |
구속 또는 형집행 |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 연기 | 구속확인서 또는 재소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