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포탈 my.dgist.ac.kr 정보광장 – 학교생활 - 학적변동신청 → 행정부서 승인 → 지도교수 및 학부장/학과장 면담 · 승인 → 신청인 및 보증인 서명 후 자퇴원 제출 → 총장 승인
제출처 : 학사팀 (자퇴 신청 시, 신청인 및 보증인 서명 요청 이메일 송부 예정)
제적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적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재심 신청서 제출
제출처 : 학사팀
단, 군복무기간,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치료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제출처 : 전공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