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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인권센터

교육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미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의무이수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교육방법
  • 온라인 이수
  • 필요시 전문강사 등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령 의무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