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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인권센터

교육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미지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의무이수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

교육방법
  • 온라인 이수
  • 필요시 전문강사 등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령 의무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