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권익인권센터

상담신고 상담신고

성희롱∙성폭력

성희롱이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 제2조 제1항

‘성희롱‘란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01.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개인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02.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03.성희롱에 동조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키는 행위
성폭력이란?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언동을 말한다.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 제2조 제2항

‘성폭력‘란이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