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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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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인권이란?

‘인권(Human rights)’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의 인권

대한민국 헌법도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하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제2조 제4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을 이룹니다. 인권은 매우 일상적인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학교, 일터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 생활의 매우 다양한 면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출처 :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07

인권침해란?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권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인권침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여, 그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DGIST 인권침해 유형 - 인격권 침해: 폭언, 모욕적 언사, 혐오적 발언, 명예훼손 등. 학습권 침해: 지도교수의 사적 심부름 지시, 학사상의 권한 남용, 연구실적의 도움, 자퇴 강요 등. 근로권의 침해: 보건휴가의 불허, 부당한 결재 거부 등. 신체적 침해: 신체에 대한 폭력(폭행) 등. 연구권 침해: 실험 및 연구시설 이용 방해, 연구지도의 부당한 거부, 연구주제의 강제적 변경,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 침해 등. 재산권 침해: 인건비 반납 강요, 논문심사 사례비 요구, 기타 부당한 명목의 금전 및 물품의 요구 등. 교수권 침해: 수업지도의 권한 침해 등. 기타: 해당 담당자가 부작위를 통해서 위의 유형을 발생 시키는 경우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