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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인권센터

소개 소개

인권경영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디지스트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스트 인권경영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인권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01.“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02.“인권경영”이란 디지스트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03.“인권침해”란 제1호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 04.“인권침해 등”이란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또는 그 밖의 권익침해 및 차별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 05.“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습·연구 및 교육, 업무·고용·인사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 06.“성희롱”이란 범죄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습·연구 및 교육상 또는 업무·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한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연구, 업무·고용 또는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 가목의 행위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07.“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규정된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 08.“2차 피해”란 특정한 인권침해 등 사건으로부터 파생하여 발생한 추가적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들에게 회유 또는 보복 등을 하는 행위
      • 나.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다. 그 밖에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거나 부담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 09.“피해자”는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 10.“가해자”는 피신고인 중에서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 11.“신고인”은 특정된 자의 인권침해 등 혐의에 관하여 이를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12.“피신고인”은 인권침해 등을 가한 혐의가 있어 인권센터에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 13.“참고인”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14.“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 15.“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16.“디지스트 구성원”은 디지스트의 학칙 및 원규의 적용을 받는 임직원 및 학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원칙)

    • 01.디지스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 02.디지스트 구성원은 누구든지 인권침해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책무를 지며,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5조(차별금지)

    디지스트는 직원 채용과 학생 선발 등의 과정에서 성별, 인종, 종교, 출신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과 표현의 자유)

    디지스트는 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히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구성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및 이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7조(근로환경의 보장)

    디지스트는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8조(학생의 인권보호)

    디지스트는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이해관계자 등의 인권보호)

    디지스트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협력사 또는 현지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0조(환경권 보호)

    디지스트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1조(구제조치와 인권센터)

    • 01.디지스트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 02.디지스트 구성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인권침해 구제조치를 위하여 디지스트에 총장 산하의 상설기구로서 인권센터를 두며, 총장은 인권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총괄하기 위한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 03.제2항에 따른 인권센터 및 센터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제12조(설치 및 구성)

    • 01.디지스트는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02.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03.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교원, 학생, 직원 중에서 내부위원을 지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04.센터장은 인권경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05.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06.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장과 센터장이 협의하여 지명한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제13조(임무 및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
    •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 3.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4. 그 밖에 총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4조(회의)

    • 01.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02.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03.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04.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01.디지스트는 기관 운영이나 특정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02.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16조(인권경영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디지스트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17조(인권경영선언)

    디지스트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구성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8조(고충상담창구의 운영)

    • 01.디지스트는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상설기구인 인권센터와 통합하여 또는 인권센터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 세부적인 인권침해 유형에 대응하는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02.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관련 업무는 인권센터에서 주무한다.

    제19조(고충상담창구의 업무)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침해 등에 관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신청의 접수
    • 2.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리(인권센터와 별도로 설치된 고충상담창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당해 사건을 인권센터로 이첩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인권침해 등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침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위원회가 제13조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

    제20조(인권교육)

    • 01.디지스트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디지스트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충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0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03.고충상담원은 필요한 경우 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1조(신고 및 상담)

    • 01.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02.제1항의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03.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상담내용을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04.인권센터는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 05.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고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 06.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등 관계법령에서 그 징계시효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의 각하)

    • 01.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다.
      • 1. 신고된 내용이 인권센터의 사건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신고인이 제21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4. 신고된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신고된 내용에 의하여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는 경우
      • 6. 제21조제5항 또는 제21조제6항의 신고기한을 초과한 경우
      • 7.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접수된 경우
      • 8. 신고가 접수된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종결된 경우
      • 9. 인권센터에서 조사 및 심의하여 종료된 사항인 경우
      • 10.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11. 그 밖에 인권센터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02.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총장에게 보고한 후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임시조치)

    • 01.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센터장의 직권으로 총장에게 보고한 후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연락금지조치를 포함한다)
      •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02.센터장은 피해자가 아닌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 01.인권센터는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제4항에 따라서 사건의 조사가 개시된 사건을 조사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과 별도로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권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02.옴부즈퍼슨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교수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 03.옴부즈퍼슨에게 디지스트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04.조사가 개시되면 옴부즈퍼슨은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05.옴부즈퍼슨은 조사가 종결됨과 동시에 진행경과 등을 포함한 처리결과를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06.사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 등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과정(제31조제1항에 따른 인권위원회 회부사건의 경우는 인권위원회 절차를 거쳐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시점에 종결되는 것으로 본다)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조사의 방법)

    • 01.고충상담원 또는 옴부즈퍼슨 등 당해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조사자는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02.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는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당사자의 권리)

    • 01.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피해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02.당사자는 인권센터에 사전 통지하고 조사 절차 등에 대리인이나 신뢰관계인 또는 조력인(이하 “대리인등”이라고 한다)을 동반할 수 있다.
    • 03.피해자 아닌 신고인과 피해자의 대리인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04.피신고인은 충분한 소명 기회(관련 자료의 제출 기회를 포함한다)를 부여받아야 하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제27조(인권위원회 설치 및 구성)

    • 01.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02.인권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예비위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내부위원은 디지스트 구성원 내의 각 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비율을 배정한다.
    • 03.특정한 사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인권위원회는 사건발생 또는 안건 발생 시에 당해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예비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구성하며, 그 규모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 04.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 중 총장이 지명한다.
    • 05.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특정한 성별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 06.예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07.인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에 센터장이 지명한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제28조(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의·의결의 특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 등 디지스트 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기구의 추천을 받은 내부 또는 외부위원을 적어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교체)

    •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인권위원회 위원은 당해 업무에서 제척된다.
      • 1. 당해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되는 경우
      • 2.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된 경우
    • 02.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1.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03.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04.제2항의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 인권위원회는 기피 신청된 위원을 제외하고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05.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 및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에게 이를 알리고 회피하여야 한다.
    • 06.위원장이 제척·기피 사유에 의해 위원자격이 상실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 07.인권위원회에 제척, 기피, 회피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 센터장은 새로운 위원을 총장에게 추천하여 그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
    • 2. 인권침해 등 피신고인의 징계 요청
    • 3.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절차 및 조치
    • 4. 그 밖에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한 사항

    제31조(인권위원회 회부 및 중재)

    • 01.센터장은 공정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권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 02.피해자가 사건의 인권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중재를 원할 경우 센터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중재할 수 있다.

    제32조(회의)

    • 01.제31조제1항에 따른 인권위원회 회의는 제27조제4항에 따라서 센터장이 총장에게 인권위원회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 총장이 그 위원 전원을 임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한다.
    • 02.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요청에 관하여는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 한다.
    • 03.고충상담원 및 옴부즈퍼슨 등 당해 사건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인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33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01.인권위원회는 고충상담원 또는 옴부즈퍼슨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사실 여부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02.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 03.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부교수급(책임급) 이상의 직원(교원, 연구원 및 일반직원) 2명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 2명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임명한다.
    • 04.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
    • 05.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결됨과 동시에 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진행경과 등을 포함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06.인권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 종결)

    • 01.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고 조사 종결할 수 있다.
      • 1. 인권센터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
      • 2. 사건의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 02.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조사 종결하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신고의 기각)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징계 요청)

    센터장은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결과 피신고인에게 법령, 학칙 및 원규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를 명시하여 피신고인의 신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센터장은 징계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37조(조정)

    • 01.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인권침해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징계처분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 02.센터장은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 등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 등과 피신고인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03.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한다.

    제38조(신고의 철회 등)

    • 01.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 02.제1항에 따라서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39조(결정의 통지)

    센터장은 사건에 대하여 결정한 처리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재심의)

    • 01.당사자는 센터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02.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때에 센터장은 30일 이내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권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된 내용 자체로 보아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는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에 앞서 위원 전원의 의견을 구한 후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서면의결로써 당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41조(보고의무)

    센터장은 사건의 처리가 종결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에서 개별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포함한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42조(피해자 보호)

    • 01.사건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 02.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03.「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또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신고인은 그 조사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도 필요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서 심리상담 기회의 부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04.「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심리상담 기회의 부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05.「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권센터는 사건이 종결된 때로부터 2년간 반기별로 당해 사건의 가해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우 발생 유무 등을 지속적으로 사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06.센터장은 인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치가 결정되었음에도 피신고인이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등 행위를 반복한 경우, 인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중조치하거나 피신고인의 직종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가중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2차 피해의 방지)

    • 01.디지스트 구성원은 2차 피해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되는 책무를 진다.
    • 02.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는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44조(비밀유지)

    인권침해 등 사건처리에 관여한 자는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불이익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46조(관계기관 등의 협력의무)

    디지스트 내의 모든 관계기관 및 부서는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7조(가명을 사용한 절차진행)

    • 01.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하거나 인권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때에 가명(假名)을 사용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02.제1항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센터장은 이로 인하여 피신고인의 방어권이 부당하게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적당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8조(조사절차의 중단)

    • 01.인권센터 및 인권위원회는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이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상급기관에 접수되거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당해 조사 또는 심의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 02.제1항에 따라서 중단된 기간은 제24조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별표 1] 인권침해의 유형

    [별표 1] 인권침해의 유형 - 인권침해의 유형, 세부 인권의 침해 형태 정보제공
    인권침해의 유형 세부 인권의 침해 행태
    인격권 침해 폭언, 모욕적 언사, 혐오적 발언, 명예훼손 등
    학업권 침해 지도교수의 사적 심부름 지시, 학사상의 권한 남용, 연구실적의 도용, 자퇴 강요 등
    연구권 침해 실험 및 연구시설 이용 방해, 연구지도의 부당한 거부, 연구주제의 강제적 변경,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 침해 등
    신체적 침해 신체에 대한 폭력(폭행) 등
    근로권의 침해 보건휴가의 불허, 부당한 결재 거부를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재산권 침해 인건비 반납 강요, 논문심사 사례비 요구, 기타 부당한 명목의 금전 및 물품의 요구 등
    교수권 침해 수업ㆍ지도의 권한 침해 등
    기 타 해당 담당자가 부작위를 통해서 위의 유형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같다.

    [별표 2]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및 판단원칙

    이 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3.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함
    • 7.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한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함
    • 8.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반복적으로 지시함
    • 9.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10.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림(이른바 ‘뒷담화’ 등)
    •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12.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13. 타인 면전 또는 온라인상에서 특정한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14.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 등을 강요함
    • 15. 업무 내외를 불문한 집단 따돌림
    • 16.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특정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한다.

    • 1. ‘우위성’ : 피해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 및 행위자가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고려한다.
    • 2. ‘지위상의 우위’ :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고려한다. 이때 행위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직접적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 ‘관계상의 우위’ : 수적(數的) 측면(행위자가 다수인으로 구성되어 권력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행위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말한다), 인적 속성(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을 말한다), 업무역량, 근로자조직(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 등을 말한다) 구성원인지의 여부,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 행위자가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고려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 4. ‘업무상 적정범위’ : 특정한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업무상 필요하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 등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를 고려한다.
    • 5. ‘근무환경의 악화’ : 피해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