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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총회의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 및 전자 투표의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참여와 투표 참여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규약 개정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