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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평의회

소개 소개

교수평의회 상조회 회칙

    • 제1조(명칭) 본 회는 DGIST 교수상조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본 회는 DGIST 내에 둔다.
    •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DGIST 학사부에 재직중인 전임교수(이하 교수라 칭함)로 구성한다.
    • 제5조(조직) 본 회의 조직은 교수평의회의 조직을 따른다.
    • 제6조(총회) 상조회의 개의 및 의결은 교수평의회 회칙에 준한다.
    • 제7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01. 사업계획의 승인
      • 02. 예산 및 결산 승인
      • 03. 본 회의 해산 결의
      • 04. 본 회의 규약 제정 및 개정
      • 05.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기금) 본회의 기금은 다음과 같다.
      • 01. 회비
      • 02. 증여금 및 증여자산
      • 03. 기타수입
    • 제9조(상조금) 본회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월 공제금액(1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상조금을 지급한다.
      • 0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친상 (최대 40만원).
      • 02. 본인의 정년퇴직 (단 본원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자: 최대 100만원,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근속년수 X 10 만원, 근속 년도 시작점을 2015. 9. 1일로 함). 개정 2019. 12. 10
      • 03. 본인의 결혼 (1회), 자녀의 결혼(초혼에 한함) 및 자녀의 상고 (최대 20만원).
      • 04. 본인상 (최대 500만원) 및 배우자상 (최대 200만원).
      • 05. 출산 시 상조금 (최대 20만원). 개정 2018. 7. 00
      • 06.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음 (최대 200만원).
    • 제10조(상조금 지급)
      • 01. 상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사유와 내역(서식 1)과 해당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의금의 경우는 선 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 02.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 7. 00
      • 03. 상조회는 지급 상세 내역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금전보전) 본회의 기금은 은행에 예입보관하고 금전출납부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3조(결산공고) 회장은 교수평의회 정기총회에서 전년도 기금 운영상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원의 입회 및 탈퇴)
      • 01. 입회 : 교수상조회 가입은 교수평의회 가입신청서로 대체한다.
      • 02. 탈퇴 : 정년 또는 퇴직시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임의 탈퇴는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규약 개정) 본 규약은 회원의 1/3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또는 서면 및 전자 투표에 의한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단, 총회의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 및 전자 투표의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참여와 투표 참여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규약 개정을 의결한다.

    • 01. 본 규약은 교수평의회 1차 총회 (2015년 11월 12일) 후 부터 시행한다.
    • 02. 이 개정회칙은 2018년 7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