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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평의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회는 DGIST 교수평의회(DGIST Faculty Council)라 부른다.
제2조(대표성)
본 회는 DGIST 전체교수의 대의기구로서 교수들의 수렴된 의견을 대표한다.
제3조(목적)
01.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기관으로서 품격있는 아카데미즘 및 조직문화를 추구한다.
02.
교육, 연구, 봉사에 있어서 각 회원들의 능력이 수월성 있게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한다.
03.
DGIST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04.
회원들의 친목도모, 상호부조 및 복지를 추구하고 문화적 정서적 일체감을 배양한다.
제4조(주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의회의 주사무실은 본원이 위치한 곳에 둔다.
제2장 회칙
제5조(회원의 구성)
01.
본 회의 회원은 DGIST 학사부 전임직 교수로 구성된다.
02.
임용 후 1년 이내에 본 회에 입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에 정해진 의무와 권리가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및 조직)
임원은 DGIST 보직자가 아닌 전임교수로 한다. 보직자는 DGIST조직 직제상 처장급 이상의 직급을 위임받은 교원을 지칭한다.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01.
회장 1인
02.
총괄간사 1인
03.
감사 1인
04.
회장, 총괄간사, 감사를 포함한 운영위원 10인 내외로 한다.
05.
기초학부 및 대학원 6개 전공에서 최소 1인씩 선출하여 운영위원으로 선임한다.
06.
운영위원 외에 자문을 위해 고문을 둘 수 있고, 이 때에는 직전 회장을 고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7. 00
제8조(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9조(총괄간사)
총괄간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회장 부재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제10조(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8. 4. 24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01.
차기회장은 임기 시작 2개월 전에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02.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현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차기회장 임기시작 3개월 전에 구성한다.
03.
현 회장은 기초학부 및 대학원 6개 전공에서 최소 1인씩을 선출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다. 회장을 제외한 현 집행부의 임원들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직을 겸직할 수도 있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결정한다.
04.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CV 및 출마소견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입후보한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수평의회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05.
차기회장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1차 투표에서 재적회원 1/2 이상의 투표와 재석회원 1/2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 선출된 자가 없을 시에는 최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차 투표를 실시하여 재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올 때 까지 반복한다.
06.
차기 임원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회장이 선임한다.
07.
감사는 전임 총괄간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임 총괄간사가 맡을 수 없을 시는 회장이 선임한다. 총괄간사는 회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2조(임기)
01.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차차년 2월 말까지 2년으로 한다.
02.
회장의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로써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회장이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0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5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0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회원 1/6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03.
총회와 임시총회는 본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의결 정족수)
0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휴직, 정직, 1개월 이상의 출장 및 파견중인 회원을 재적 정족수 회원 계산에서 제외된다.
02.
총회의 의결은 재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서면 및 전자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03.
서면 및 전자 투표에 의한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투표 참여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기능)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01.
제3조(목적)에서 기술된 사항에 관한 협의.
02.
본 회의 회칙제정 및 개정.
03.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04.
본 회의 회장 선출.
05.
기타 교수의 의견 수렴.
제5장 위원회
제17조(위원회)
본 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
01.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제반 운영을 총괄한다.
02.
운영위원회는 회장, 총괄간사, 감사를 포함한 운영위원 전원과 차기 회장으로 구성된다.
03.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
기획·대외협력부
문화·상조·복지부
교육·연구 수월성 정책연구부
총무·회원·재정부
제19조(전문위원회)
01.
운영위원회는 임무의 특성에 따라 전문위원을 임명하여 각종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02.
이상의 각종 전문위원회의 임기는 임무의 완수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만료된다.
제20조(교수상조회)
01.
본 회는 회원들의 상부상조를 위하여 교수상조회를 둔다.
02.
교수상조회의 운영은 교수평의회에서 주관한다.
03.
교수상조회의 임원은 교수평의회의 임원이 겸직한다.
04.
기타 사항은 부칙에서 정한 교수상조회 회칙을 따른다.
제6장 임무
제21조(의견수렴 및 건의)
본 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을 DGIST 관련 부서가 검토 및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대표 파견)
본 회는 원내 관련 부서에 교수대표를 파견하여 본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할 수 있다.
제23조(자료조사 및 보고)
본 회의 목적에 따른 제반 활동을 위하여 유관부서에 참고자료를 요청하고 협의한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24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 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25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비 및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26조(결산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8장 회칙개정
제27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재적회원 1/3 이상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또는 서면 및 전자 투표에 의한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단, 총회의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 및 전자 투표의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참여와 투표 참여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 개정을 의결한다.
부칙
01.
(제12조 임기) 초대 회장의 임기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 까지로 한다.
02.
(제20조 교수상조회) 교수상조회의 운영 세칙은 별도로 정한 교수상조회 회칙을 따른다.
03.
본 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초안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채택된다.
04.
본 회칙은 채택된 날(2015년 11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05.
(제12조 임기) 2대 회장의 임기는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 까지로 한다.
부칙 (2018. 4. 24)
01.
이 개정회칙은 2018. 4. 24 부터 시행한다.
02.
(제7조 임원 및 조직) ‘처장급‘ 보직은 융복합대학장, 대학원장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