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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평의회

소개 소개

교수평의회 회칙

    • 제1조(목적) 본 회는 DGIST 교수평의회(DGIST Faculty Council)라 부른다.
    • 제2조(대표성) 본 회는 DGIST 전체교수의 대의기구로서 교수들의 수렴된 의견을 대표한다.
    • 제3조(목적)
      • 01.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기관으로서 품격있는 아카데미즘 및 조직문화를 추구한다.
      • 02.교육, 연구, 봉사에 있어서 각 회원들의 능력이 수월성 있게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한다.
      • 03.DGIST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 04.회원들의 친목도모, 상호부조 및 복지를 추구하고 문화적 정서적 일체감을 배양한다.
    • 제4조(주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의회의 주사무실은 본원이 위치한 곳에 둔다.
    • 제5조(회원의 구성)
      • 01. 본 회의 회원은 DGIST 학사부 전임직 교수로 구성된다.
      • 02. 임용 후 1년 이내에 본 회에 입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에 정해진 의무와 권리가 있다.
    • 제7조(임원 및 조직) 임원은 DGIST 보직자가 아닌 전임교수로 한다. 보직자는 DGIST조직 직제상 처장급 이상의 직급을 위임받은 교원을 지칭한다.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01. 회장 1인
      • 02. 총괄간사 1인
      • 03. 감사 1인
      • 04. 회장, 총괄간사, 감사를 포함한 운영위원 10인 내외로 한다.
      • 05. 기초학부 및 대학원 6개 전공에서 최소 1인씩 선출하여 운영위원으로 선임한다.
      • 06. 운영위원 외에 자문을 위해 고문을 둘 수 있고, 이 때에는 직전 회장을 고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7. 00
    • 제8조(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제9조(총괄간사) 총괄간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회장 부재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 제10조(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8. 4. 24
    •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 01. 차기회장은 임기 시작 2개월 전에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02.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현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차기회장 임기시작 3개월 전에 구성한다.
      • 03. 현 회장은 기초학부 및 대학원 6개 전공에서 최소 1인씩을 선출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다. 회장을 제외한 현 집행부의 임원들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직을 겸직할 수도 있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결정한다.
      • 04.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CV 및 출마소견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입후보한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수평의회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 05. 차기회장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1차 투표에서 재적회원 1/2 이상의 투표와 재석회원 1/2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 선출된 자가 없을 시에는 최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차 투표를 실시하여 재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올 때 까지 반복한다.
      • 06. 차기 임원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회장이 선임한다.
      • 07. 감사는 전임 총괄간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임 총괄간사가 맡을 수 없을 시는 회장이 선임한다. 총괄간사는 회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12조(임기)
      • 01.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차차년 2월 말까지 2년으로 한다.
      • 02. 회장의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로써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회장이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13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 제14조(총회의 소집)
      • 0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5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0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회원 1/6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03. 총회와 임시총회는 본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의결 정족수)
      • 0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휴직, 정직, 1개월 이상의 출장 및 파견중인 회원을 재적 정족수 회원 계산에서 제외된다.
      • 02. 총회의 의결은 재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서면 및 전자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 03. 서면 및 전자 투표에 의한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여와 투표 참여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기능)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 01. 제3조(목적)에서 기술된 사항에 관한 협의.
      • 02. 본 회의 회칙제정 및 개정.
      • 03.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04. 본 회의 회장 선출.
      • 05. 기타 교수의 의견 수렴.
    • 제17조(위원회) 본 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8조(운영위원회)
      • 01.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제반 운영을 총괄한다.
      • 02. 운영위원회는 회장, 총괄간사, 감사를 포함한 운영위원 전원과 차기 회장으로 구성된다.
      • 03.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
        • 기획·대외협력부
        • 문화·상조·복지부
        • 교육·연구 수월성 정책연구부
        • 총무·회원·재정부
    • 제19조(전문위원회)
      • 01. 운영위원회는 임무의 특성에 따라 전문위원을 임명하여 각종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02. 이상의 각종 전문위원회의 임기는 임무의 완수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만료된다.
    • 제20조(교수상조회)
      • 01. 본 회는 회원들의 상부상조를 위하여 교수상조회를 둔다.
      • 02. 교수상조회의 운영은 교수평의회에서 주관한다.
      • 03. 교수상조회의 임원은 교수평의회의 임원이 겸직한다.
      • 04. 기타 사항은 부칙에서 정한 교수상조회 회칙을 따른다.
    • 제21조(의견수렴 및 건의) 본 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을 DGIST 관련 부서가 검토 및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 제22조(대표 파견) 본 회는 원내 관련 부서에 교수대표를 파견하여 본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할 수 있다.
    • 제23조(자료조사 및 보고) 본 회의 목적에 따른 제반 활동을 위하여 유관부서에 참고자료를 요청하고 협의한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제24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 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 제25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비 및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 제26조(결산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 제27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재적회원 1/3 이상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또는 서면 및 전자 투표에 의한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단, 총회의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 및 전자 투표의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참여와 투표 참여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 개정을 의결한다.
    • 01. (제12조 임기) 초대 회장의 임기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 까지로 한다.
    • 02. (제20조 교수상조회) 교수상조회의 운영 세칙은 별도로 정한 교수상조회 회칙을 따른다.
    • 03. 본 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초안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채택된다.
    • 04. 본 회칙은 채택된 날(2015년 11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 05. (제12조 임기) 2대 회장의 임기는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 까지로 한다.
    • 01. 이 개정회칙은 2018. 4. 24 부터 시행한다.
    • 02. (제7조 임원 및 조직) ‘처장급‘ 보직은 융복합대학장, 대학원장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