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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Information

유연근무제(시차출근제)

근거

유연근무제운영지침

대상

전 직원

신청방법(절차)
  • 신청기한 :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25일까지 신청서를 부서장에게 제출
  • 증빙서류 : 경조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용해제 : 이용기간 경과 후 자동 해제(이용기간 중 명확한 사유 없이 취소 불가)
  1. 01
    포털
  2. 02
    정보광장
  3. 03
    각종신청
  4. 04
    인사
  5. 05
    유연/단축근무
  6. 06
    신청구분에서 ‘시차출퇴근제’ 선택

내용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 활용유형, 출근시간, 퇴근시간 정보제공
활용유형 출근시간 퇴근시간 활용유형 출근시간 퇴근시간
A타입 07:00 16:00 E타입 09:30 18:30
B타입 07:30 16:30 F타입 10:00 19:00
C타입 08:00 17:00 G타입 10:30 19:30
D타입 08:30 17:30 H타입 11:00 20:00
  •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표준근무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위로 2시간까지 일찍 또는 늦게 변경할 수 있음 (요일별 선택 가능)

    반일 연차 사용 시, 정상근무(13시)를 기준으로 ± 가능(예 : 08시 출근 시 12시 퇴근)

  • 행정부서의 경우 사용자는 부서장 포함 소속인원의 반수를 초과하지 못함
  •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병역특례제도에 따라 복무관리를 하므로 신청 불가능
  • 사용단위 : 1개월 단위 사용(매월 초일 ~ 말일)

    1회 신청 시 최대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간 신청횟수 및 사용기간은 제한 없음

  • 활용 기간 중 신분증을 통한 출입기록 등록 필수 (카드리더기를 통한 등록)
문의사항

인재경영팀 최정원(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