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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Information

수유시간(유급)

근거

취업규칙 제19조(임산부의 보호) 제7조

대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

내용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유급)

신청방법(절차)

부서장에게 사전알림 후 사용

문의사항

인재경영팀 최정원(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