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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Information

유산·사산휴가(유급)

근거

취업규칙 제19조(임산부의 보호) 제5항

대상

유산·사산한 직원

내용
  •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다음과 같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유급)
    • 임신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시 : 5일 이내
    • 임신 12주에서 15주 사이의 유산 또는 사산시 : 10일
    • 임신 16주에서 임신 21주 사이의 유산시 : 30일
    • 임신 22주에서 임신 27주 사이의 조산, 유산시 : 60일
    • 만기출산시(임신 28주이후 조산, 유산포함) : 90일
신청방법(절차)

증빙서류 :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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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인재경영팀 최정원(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