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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Information

출산휴가(유급)

근거

취업규칙 제19조(임산부의 보호) 제3항

대상

자녀를 출산(또는 출산 예정)한 직원

내용
  •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유급, 다태아의 경우 120일)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 역일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휴가일수에는 휴일을 포함),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 불가
신청방법(절차)

증빙서류 : 출산 사실(출산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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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인재경영팀 최정원(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