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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제조혁신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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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기업연구원의 자격구분은 공동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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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D-PIC 연구과제는 분류상 기본사업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연구과제의 외부참여연구원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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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IC 연구과제는 기본사업에 해당되며, 해당 사업의 법인카드는 DGIST 연구자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발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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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연구비는 당해 연도 소진이 원칙이며, 연구비 이월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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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모든 지급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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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

참여율의 경우 D-PIC은 일반사업이며 기본사업(기관고유사업, 일반사업) 최대 참여율은 30%, 그 중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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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IC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는 D-PIC 일반사업.

내부과제번호 (연도-DPIC-번호)

- 확인방법 : PORTAL-연구-연구과제관리-연구과제관리-연구과제현황

사사 문구 안내

- 국문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일반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내부과제번호)

- 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GIST R&D program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of KOREA. (내부과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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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팀에 변경내용 문의 후 가능하다 하면 각 부서/전공 행정원을 통해 변경.

예산 변경 후 수정된 연구비를 반영한 '연구개발과제계획서'와 '연구개발과제계획서 변경 전·후 비교표'를 사업단 이메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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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는 가능하나 연회비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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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후 연수연구원 인건비(내부인건비(지급))을 계상할 경우, 기관일반사업과 동일하게 미채용 시 다른 세목으로 전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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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드린 붙임10. 일반사업 계상기준을 참고하면 위탁개발비 계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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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협업기업은 1곳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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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변경은 연구지원팀에 문의하며, 사업단에서 부서순차협조를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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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IC 연구과제의 최소참여율은 과책·참여연구원의 구분 없이 10%이며, D-PIC 과제 공고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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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IC 사업의 모든 지적 재산은 DGIST에 귀속됨을 원칙로 로 하나, 기술의 소요 아이디어 등을 기업이 제시 한 경우 기업이 자부담하여 특허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지식 및 기술 등은 DGIST 단독 특허 등록 원칙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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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기업의 직급체계표를 사업단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우리 원 직급체계와 비교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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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확약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관련 연구책임자와 상의 후 제출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연구과제 선정 시 '기술이전 확약서' 를 제출하여 가산점을 부여 받는 경우 기술료 납부를 당해연도 연구기간 내 납부하여야함. 미 이행 시 연차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연차평가 시 차년도 연구계획을 제시하고,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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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관리 매뉴얼」 (p.59) 연구활동비 집행 기준에 다과 회의비의 경우,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 회의비 집행은 불가하나 참여 기업 연구원이 회의에 참석한다면 회의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 3기관의 포함 여부는 연구와 관련이 없는 회의비 집행은 불가하다는 기준에서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연구참여기업의 연구원 등은 외부기관 참여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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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연구원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전공/연구부서에서「 DGIST 연구관리 매뉴얼」 II.연구제도-11.외부기관 소속 /연구원의 우리원 참여과제(p.42~43)의 절차를 준수하여 연구지원팀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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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출장신청 기준은 우리 원의 기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전공/연구부서에서 DGIST「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산정 후 내부품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