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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학칙」 개정(안) 공고

  • 조회. 605
  • 작성자. 기획팀
  • 작성일. 2022.12.1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리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학칙 제10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칙개정() 공고

 

1. 개정사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전공(이하 계약학과또는 계약전공”)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시행령 8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 또는 계약전공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5조제4항 신설)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계약학과 또는 계약전공의 학생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봄(‘정원 외로 운영) (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3. 별첨 : ·구조문 대비표

 

콘텐츠 담당 담당부서  :   대외협력팀 ㅣ 053-785-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