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리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학칙 제10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칙」 개정(안) 공고
1. 개정사유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전공(이하 “계약학과” 또는 “계약전공”)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학과 또는 계약전공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5조제4항 신설)
ㅇ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계약학과 또는 계약전공의 학생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봄(‘정원 외’로 운영) (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3.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